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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업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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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는 시스템입니다.
인증기업은 환경표지인증시스템의 가입정보를 연동하여 사용합니다.
1. 인증기업 신규가입 절차
회원가입 클릭 ⇒ 인증기업 사업자 회원가입 클릭 ⇒ 환경표지 인증 시스템(http://elms.keiti.re.kr)
⇒ 회원가입 클릭 ⇒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/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⇒ 실명인증 혹은 공공 아이핀 인증
⇒ 실명확인 ⇒ 기업정보 보완 / 담당자정보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.
2. 인증기업 상품관리 작업
'녹색제품 등록' 클릭 ⇒ 로그인 ⇒ " 필수 입력 사항 " 입력 ⇒ 승인요청
*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128번 게시물 참조
3. 인증기업 상품관리 필수입력 항목
▶ g2b식별번호
번호 확인 방법 : 조달청(www.g2b.go.kr) 접속 ⇒ 메뉴 중 '목록정보' 클릭 ⇒ 상품목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 확인
번호가 없는 경우 ⇒ 품목등록요청 연락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: 1588-0800 ⇒ g2b식별번호 부여 작업 요청
⇒ 부여 완료 후 기재
▶ 상품이미지 등록
▶ 상품정보 입력
위의 세가지 항목 입력 후 승인요청 바랍니다.
▒▒ G2B식별번호 부여 및 사이트 신규업체 담당자 ▒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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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G2B식별번호 및 인증기업 가입 담당자 : 02-380-0567 임진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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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의 정보를 등록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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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환경표지 인증업체
- http://elms.keiti.re.kr 에서 회원가입 →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접속 → 인증기업 사용자 로그인
→ 그린데스크 → 상품관리 → 수정하고자하는 상품명 클릭 → 내용 수정 → 승인요청버튼 클릭
◎ 우수재활용(GR)마크 인증업체
- 나눔광장 → 공지사항 → 138번 게시물 참조
※ 주의 : 이미지가 있는 경우 만 수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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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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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/)
- 전용몰에서 환경표지제품,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
◎ 녹색장터 (http://shop.greenproduct.go.kr/)에서 구매
◎ 일반 판매처(대형 할인매장, 소매장 등)에서 구매
- 해당 기업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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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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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녹색제품이란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
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.
-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
-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우수재활용(GR)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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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구매 대상기관 코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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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먼저 나라장터에 접속합니다. http://www.g2b.go.kr/
2. 첫 페이지에서 [이용자등록]을 클릭합니다.

3. [수요기관이용자]를 클릭합니다.

4. [수요기관등록신청]을 클릭한 후 [찾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5. 기관명을 입력 후 [찾기]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완료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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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어떻게 공표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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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
인터넷 홈페이지, 관보,공보 또는 기관지,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공표하셔야 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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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의무구매에 포함되는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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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용역(서비스)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도 포함 됩니다.